農牧의 농촌살이/2015년

농업 경영체 등록

농자천하/ 2015. 3. 29. 18:17

전입 15년 차, 귀농 3년 차로 자처하면서... '농지 원부' 신청서를 작성하러 면사무소에 갔더니, 처음 만드는 것이므로 일단 작물을 심고 오라고, 하긴 당연한 일... 1997년 이후의 농지 임대는 절대 불가함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행히 임대한 밭이 1950년에 구입한 농지이기에 임대농을 인정할 수 있는 거라고... (개정된 법은 1997년 이후 구입된 농지라도 고령으로 농사를 포기한 경우는 임대농 인정)


농지원부 만들기는,


①먼저,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를 (만약 밭 주인이 '농업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약서 작성 거절할 수도 있음)

②다음, 면사무소에 갔더니 일단 작물을 심어놓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늦어짐.

③이장님 찾아가서 도장을 받고, 다시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

④구입 또는 임대 농지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실사한 뒤 등재하여 주겠다고 함.

⑤농지원부는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혹은 도 농업기술원의 각종 교육 신청에 필요함

⑥무엇보다 전국 농업현황 파악에 협조하는 일.

 

농업경영체 등록은,


면사무소 방문, 농지원부를 발부해 달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시.군 사무소를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아주 친절히 안내해 준다. 전국 농업 현황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농업 현황 변동이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매년 3~4월 경, 각 마을마다 방문 조사를 하지만, 귀농의 경우 위와 같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농업 직불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데 나의 경우 내년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농약 등을 구입하거나 농협 이용 등에 도움을 받게 된다.

 

(참고로, 농약 구입은 전국 어디에서나 '실명'을 등록해야 구입할 수 있음)


 

나의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정체성" 때문! "나, 이제 지짜 농업인이닷!!!!!!!! ^^V

그런데, 단 1백 평이라도 내 땅에 농사짓고 싶다(?)는 마음이 벌써 절실해 짐.

이제 본격,

나의 - 우리 한마음살림협동조합의 <주루골 농장>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