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 헌법 12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4월 11일, 민주공화제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1941년 11월 25일)이 발표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