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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움

이제 우리는 헌법 제10조의 시대에 도달하다

by 농자천하/ 2019. 8. 2.

 

중*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참으로 국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역적들을 이참에 속아내자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중*일보 2019.07.30

 

https://mnews.joins.com/article/23539079#home

 

“주권은 국민에게” 헌법 1조에서

“불가침의 인권 보장” 10조로

한국 사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선언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근거도 헌법 10조였습니다.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