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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세] 판사 탄핵? 국회는 소추만 할뿐,,, 무늬만 삼권분립, 사법부가 이리 썩은 이유!

by 농자천하/ 2021. 1. 29.

https://www.facebook.com/100002765695774/posts/3227893170646174/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선 안 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법원은, 사실 판사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법관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회는 탄핵 소추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탄핵 결론은 헌법 재판소가 낸다.

이걸 어찌 제대로 된 권력 균형이라 하겠는가?

우리 헌정 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성추행을 하고 지하철에서 몰카 찍은 판사조차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끝났다.

미국 연방하원은 탄핵소추 전권을 가지며 연방 상원이 탄핵심판의 전권을 가진다. 미 대통령조차 국회에서 탄핵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한다. 의회의 권능이 막강한 것이다. 지금껏 연방 법관은 15명이 탄핵소추되고 8명이 탄핵 결정되었다. 당연히 주 법관은 더 많다.

미국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정신적 불안, 재판 중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지휘. 권한 남용, 재판 거부, 탈세, 위증, 뇌물 요구 모의, 성폭력, 허위 진술, 절차 방해 등등 다양하다. 한국은 오로지 업무상에 관한 것만으로 탄핵 소추 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일본은 판사 탄핵 소추는 9명이 있었다, 그 중 7명이 탄핵, 파면되었다. 영국은 1년에 20~30명씩이나 판사들이 파면된다.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이다.

제대로 민주주의를 한다는 문명국,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법관을 신처럼 떠받드는 나라는 없다.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그 신의 반열에 든다는 것이다.

재판 거래같은 악질적인 짓을 저지른 판사들조차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를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판사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걸 민주주의 사회라 불러야 하는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사시 패스한 법관들 앞에선 쪽도 못 쓰고 있다.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을 위반하였는데 무죄라는 이런 말도안되는 서로 봐주기 판결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판사들을 국회가 아니면 누가 심판한단 말인가?

중략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없어지는 게 맞다. 군부 독재 정권이 지긋지긋하게 오래 갔던 우리 나라에서 그건 잠시동안 존재 가치가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요한 문제마다 헌재가 다 사사건건 결정하는 나라가 없다.

중략

이러면 어떻게 소신껏 국민의 대표 노릇을 한단 말인가? 이게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럴 꺼면 그냥 사시 패스한 사람들 보고 아예 국회의원까지 다 뽑으라고 하는 게 낫다.

이건 고급 관료들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 기재부 등)이 로마시대 원로원 처럼 구는 관료독재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