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관이 정의를 독점해 벌어진 일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전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주문은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다. 그러나 파면의 주체가 헌재인 점은 유감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한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전 국민이 노심초사했는데, 임명직 재판관 9명이 최종결정을 하는 게 민주적인가?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대통령 탄핵은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일 만큼 법원 독립을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상원 표결로 종결된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정의를 독점하는 기관인가? 철학자 아감벤은 “(재판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종결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사법제도의 본질을 지적한 건데, 우리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불의를 옹호한 사례가 너무 많다.
헌재뿐 아니라 사법부에 너무 큰 재량권을 주고 법관을 비판 없이 존중하는 풍토가 사법농단의 요인을 제공했다.
법원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은 공정한 판결이지, 높다란 판사석과 법복, 권위주의적 판결문이 아니다. 법관이 재판정에 들어올 때 모두 일어서는 것부터 잘못된 관행이다. 판결만 하면 되지 피고인에게 훈계하는 건 주제넘은 일이다.
‘개전의 정’이 없다며 중형을 때리곤 하는데, 법관은 사법농단에도 수십명이 연루됐지만 반성한 자가 전혀 없다. 더구나 사상범이 판사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다.
법원이 체제수호기관일지라도 지나친 보수성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반대 시위 전력 때문에 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법관이 되지 못했다.
중형을 때리자 울먹이는 피고인에게 “소감을 말해보라”고 강요한 행위는 가학증세에 가깝다. 허위 비방을 일삼는 목사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죄를 선고해 그 입을 다시 열어주는가 하면,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 발부도 판사 성향에 따라 너무 자의적이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개혁은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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