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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2호 법안 : 부수조작 ABC협회는 정부광고에서 손떼게 만들었습니다>
포털을 개혁하는 1호법안에 이어 오늘 2호법안으로 '정부광고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수조작을 일삼는 ABC협회의 신문부수 인증을 더 이상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신 정부가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로 대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바꾸는 김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완성도있게 실시하게 했습니다.
# 매년 1조1천억원의 정부광고, 막가자는 ABC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됩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ABC부수공사가 조작되고 부풀려진 사실이 밝혀집니다. 문체부의 개선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문체부 발표 시한인 6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수본의 신문사-지국 수사도 진행중입니다. 자료 분석, 7년치 이사회 회의록도 훑어보고, 중간보고서도 받아 분석해 보고, 여러 입장도 통틀어 살펴봤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삼아서도 안 됩니다.
#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합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매체 합산영향력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도록 하는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엉터리 ABC협회 부수인증 대신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정부광고법은 부수인증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만 홍보매체로 선정하도록 할뿐,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를 근거할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론집중도조사는 방송과 인터넷도 포함할 수 있어 1조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여론집중도조사에는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론다양성 향상,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세밀히 보완했습니다. 신뢰도, 영향력, 그리고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로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이 저 김의겸에게 부여하신 언론개혁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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