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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료 - 야당 대통령 후보 공통점
【청주일보】
김흥순= (1)산실은 관료임명권 가진 청와대
(2)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홍남기(?)
(3)0선 대통령 후보 전성시대
(4)관료들의 헛된 욕망만 키우는 후진 정치시스템
(5)통제받지 않는 그들은 정치를 우습게 안다
(6)"그들만의 리그”, 폐쇄된 공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7)관피아의 나라
(8)정치가 관료를 통제할 효과적 기제와 수단이 부재한 상태
(9)선거때 마다 목숨이 왔다갔다는 하는 정치인들이 영원권력 관료를 이기지 못한다.
(10)관료의 이경력은 국민세금으로 키워준 막강한 힘
(11)관료가 주인 되는 ‘주권재관(官)’의 나라
(12)일제때 공직 임명 시스템 그대로
(13)관료는 전문가가 아니다.
(14) 결국 암기력 하나만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
(15)직업 대표성 확보 못하는 국민들의 선출방식 문제
현재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두 명의 비서관에 불과하다.
실제 관료 출신 차관이 해당 부처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실권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 관료집단은 정치인 등 강력한 외부세력을 견제,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관철시켜 나가는 치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 성향 장관이 부임하게 되면 일부러 국외 출장을 비롯하여 각종 외부 행사나 기관장 회의 등으로만 스케줄을 잡아 아예 내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은 “물 위에 뜬 한 방울의 기름”에 불과하다.
그저 자리만 탐하는 탐욕스러운 정권 주변의 낙하산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은 관료집단의 ‘노리개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관료들을 통제할 효과적인 기제와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검찰이나 기재부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다고 ‘확신’한다.
중략
윤석열과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이 대통령이나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을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진국들에게 배우자
미국에서는 ‘정무직(政務職)’의 임명 범주가 대단히 넓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13조, 「국가공무원지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부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실제로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모두 직접 임명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정당에 고위 공직군이 연계되고 소속된다.
독일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 및 목표와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관직에 취임하는 정치적 임용직 관료는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도 해임(Einstweiliger Ruhestand)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해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후 이전 시대에 임명되었던 행정부의 ‘왕당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때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관료는 해임에 대한 불복 신청의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 인사위원회 및 연방의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이들 관료들은 정당에 소속된다. 각 정당에 소속된 수백 명 규모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많은 경우 행정부 근무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정책 전문위원 외에도 에버트재단이나 아데나워재단 등 각 정당의 정치재단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있다.
한국 언론에는 말단 직급부터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많다는 뉴스를 ‘미담’으로 소개한다. ‘늘공’과 ‘어공’ 논리에 언제나 ‘어공’의 폐해만 특별하게 강조된다. 이는 우리 공직사회 후진성 반영의 역설일 뿐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현대적 공직 시스템의 표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일제 강점기 이래 철밥통의 신분보장과 외부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 ‘봉건적’ 공무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관료집단이 전문가라는 선입견은 온당치 못하다.
한국나라 공무원들은 전문가(specialist)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행정가(generalist)일 뿐이다. 더구나 1~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직 내부 정보와 인맥에 의존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아온 측면이 강하다.
공직사회가 관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독점되거나 일반인 “접근금지 구역”의 독점물로 전락되어 왔다.
공직사회 폐쇄성으로 공직으로 진입이 강제로 차단되어 초래된 공직 경험이다. 쉽게 말해 영원한 권력 공무원 관료 정당이다.
공무원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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