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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수교다!"

21세기 생명윤리헌장 - 제 86회 총회

by 농민만세 2015. 9. 26.

21세기 생명윤리헌장

- 제 86회기 총회


I. 서문

21세기 인류의 최대 과제는 지구공동체의 생명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 오늘날 지구공동체는 자연의 파괴,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의 확산, 먹거리의 안전문제,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개발과 적용시도로 인한 부작용 등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조세계 전체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생명을 살리고 보전하는 일은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신앙적인 문제로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선교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나아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창조자이시며 피조세계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이다(창 1:28; 요 10:10).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명윤리 헌장을 만들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 및 생활 교육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II. 기본 정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창조신앙을 따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며(창 1-2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요 10:10; 14:6), 생명의 영인 성령을 통해 생명이 새롭게 됨을 믿는다(롬 8:2).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신 30:15; 시 36:9; 행 3:15) 생명체에 대한 임의적인 조작이나 파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명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반생명적 행위는 악마적이다(막 5:5; 9:18). 한편 우리는 죽음을 무조건 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그것을 인간이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고후 5:1-10; 히 9:27). 오늘날 지구공동체의 생명위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물질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탐욕과 무절제한 지배욕에 있다(딤전 6:9-10),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굴복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있는 불가분의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하여(롬 5:12-14; 8:22), 생태계의 파괴가 곧 인간의 자살행위와 같다고 여긴다. 모든 생명체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가치판단과 무관하게 그 본유적인 가치와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창 1:21, 25, 31). 그러한 생명의 가치는 오로지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규정되어야 한다(창 1:1). 인간은 모태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체임을 확인하며 인간복제에 대한 일체의 임의적인 실험과 조작 행위를 거부한다. 그리고 농업을 단순한 경쟁력이나 생산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 이는 먹거리야말로 모든 생명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유전자를 특허화하여 배타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지구공동체를 불확실한 미래로 몰아넣고 있는 생명공학이나 산업기술을 우상화하는 위험성을 인식하며 과학기술이 지구공동체에 책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처한다.


III. 행동강령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러한 생명위기의 현실 속에서 지구공동체의 모든 생명을 보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음을 자각하며 다음의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1. 모든 삶터인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피조물을 사랑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해 노력한다.
2. 낙태반대, 자살반대, 사형제도반대, 환경운동 등의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3.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섭취 및 사용을 반대한다.
4. 유기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용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와 소비자 사이의 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5. 생명공학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위하여 기독교 과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6. 과학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인식하여 그 과학기술이 지구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대화에 참여한다.
7. 생명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고양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8.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법률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9.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국내외 모든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