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농가주택"에 대해서
/ 퍼온 곳 : 태안농업기술센터 / http://www.taeannongup.com
☞ ‘농지원부’는?
-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
- 작성 대상 : 1000m² 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비닐하우스등의 시설인 경우 330m²)
- 작성 시점 : 농지를 취득, 임차하여 경농중인 것이 확인되는 시점
- 활용의 예 : 면세유 등 정부지원, 각종 세제 혜택, 귀농인창업자금 신청 등
- 신청 및 관리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농업인’, ‘농업경영체’ 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①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사람
③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④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위 항목중 ①②③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로 등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자경농업인이 신청하는 ‘농지원부’와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차이가 있으며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구비서류에 농지원부가 첨부되니 참고. 그리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저렴한 농자재를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음.
☞ ‘농가주택(농어촌주택)’? ‘농업인주택’?
쉽게 이야기 하자면 ‘농가주택’이라함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명명한 총칭이며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과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5년이내 매매 시 면제된 금액을 다시 내야 함)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라 일컫는)에서의 건축이 농업인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농가(농촌)주택이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에 지어진 시골집을 일컫는 일반적인 범위가 된다 할 수 있겠고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과는 구분하여 이야기 해야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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