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2심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9일) 오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모두 16가지 혐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자금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장 :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2심에서는 삼성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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