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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움

신만희 억대의 굿판 벌여,, CBS 최종 승소! 신천지교 비판은 정당한 권리다

by 농자천하/ 2020. 2. 28.

 

 

 

 

 

 

 

 

 

 

 

 

### 요즘 예상한 대로 신천지들이

### 무슨 권리침해니 뭐니 신고해서리

### 자꾸만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는데

### 다음 카카오 블로그 팀은

### 아래의 관련 내용을 잘 읽고

### 바쁜 인생 번거롭게 좀 하지 말기 바란다

 

 

이까짓 것들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이따위 것들에 속아

인생 가정 망가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게다가

목사연 하는 자들 중에도

이렇게 교주 노릇에

떼돈 움키는 재주 부러워하는

정신 나간 ㅅㄲ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리,,,

하나하나 알려 주느라

새누리 신천지당이랑

개떡검사 사법부 ㄴ들까지

에고, 아까운 인생 낭비 중이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좀 해라

이 무지의 까막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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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신천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에는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종교비판의 자유'가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종교비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비판의 자유)에 비해서 더 특별하게, 고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유(권리, 법익)에 해당하기도 하다.

 

법원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기독교의 이단으로 규정됨 점을 인정하면서, 신천지로 인하여 가정의 가출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공익적 입장에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신천지를 비판한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관련기사 전문을 읽어보면, 법원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https://cafe.naver.com/soscj/5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