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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진짜 농민이 공익직불금 받게 해야" - 농민신문

by 농민만세 2020. 12. 17.

https://m.nongmin.com/news/NEWS/POL/ASM/330598/view

/ 농민신문
 

“진짜 농민이 공익직불금 받게 해야”


실제 경작자·공동체 활동 기여자 등 포함 필요

전략

직불금뿐 아니라 각종 농업정책 지원 척도가 되는 농업인 기준의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돼온 문제다. 이에 대해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농업인 기준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준인 ▲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에 ▲실제 마을 거주자 ▲실제 경작자 ▲마을공동체 활동 기여자 같은 기준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면적 등의 기준은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진짜 농민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의 ‘적극적인 농민(Active farmers)’ 같은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현장에서 활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활동적인 농가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인 그룹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인 신분증 격인 농업경영체 등록의 개선도 요구된다. 강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체를 의무 등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임의 등록 방식은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낮아 직불금 지원 대상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괴리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지문제 역시 관건이다. 만연한 불법 농지 임대차와 상속·증여 농지의 실경작문제는 가짜 농민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필지별 정보 파악을 위한 농지 전수실태조사 ▲임대차 농지 자율 신고제 도입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는 소유·이용·관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 주관의 농지관리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