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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증거
영국의 재판은, 민사든 형사든, 증거를 근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증거라 함은 서류나 녹음이나 물건 등의 증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말이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판에서는 증인심문을 하는 것이랍니다.
증인들이 봤거나, 들은 내용을 말하면 법원의 판사나 배심원들은 그 증인의 말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재판입니다.
어떤 증인이 보았다고 하면, 반대편 증인은 그런 장면이 없었다고 하겠죠. 그럴 때 그 장면의 보여주는 사진이 한장 있으면, 보았다고 말 한 증인의 말은 확실한 증거가 되죠.
만일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을 때, 한 증인은 보았다고 하고, 다른 증인은 그런 장면이 없었다고 하면, 판사나 배심원은 그 두 사람의 증언 가운데 어느 증언이 더 믿을 수 있는 증언인지를 판단합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 증인일까요? 진실한 사람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진실한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의 말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누가 진실한 증인인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여러 질문을 하고, 유사 질문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도 하고, 앞뒤 말이 틀리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증인을 심문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실하지 못한 증인인지를 파악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변호사들이 판사 앞에서, 배심원 앞에서 한답니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다 들킨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모든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 증인이랍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추가 질문을 통해 답변이 엉켜버리면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된답니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 추행 당했다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물적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그의 주장을 뒷바침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혹 아직 내 놓지 않은 증거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밝히려면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속히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지체하면 자신의 증언이 증거가 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버리면 그 때는 추가로 증거를 내놓아도 늦은겁니다.
반대로 그의 주장에 반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법정의 진술이 아니지만 증언이라 부르겠습니다) 오히려 사진과 편지 등 물적 증거를 통해서 진실임이 밝혀지고 있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게 법정의 재판이라 해 봅시다.
박원순 이라는 사람의 증언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을 각각 뒷받침 할 물적 증거가 지금과 같다면, 한 사람의 배심원으로서 바라본 그 증거들은, 사진과 편지와 메모와 같은 물적 증거들은, 박원순 시장의 무죄를 가르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채 다 제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판사와 배심원들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언행과, 추행당했다는 사람의 언행을 비교하여 어느쪽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할 것인지 선택 할것입니다.
제가 만일 배심원이라면, 지금까지의 물적 증거와,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정직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정직성을, 그들의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으로 비교하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제출 못하는 언행과, 정상적인 판단을 2차 가해로 몰아가려는 사람의 언행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면, 저는 박원순이란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저와는 반대로, 성추행이라 결론 짓는 배심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 가운데 유독 저와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2차 가해자” 라고 주장 한다면, 이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주장을 증거로 채택된 다음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2차 가해”란, 저는 배심원과 같은 입장에서, 제출된 물적 증거와,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여겨지는 박원순 시장의 증언과, 앞 뒤 말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성추행 당했다는 사람의 증언을 비교하여, 그 둘의 증언 가운데 어느쪽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형사 재판이라면, 이러한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만장일치, 또는 11명, 또는 10명이 성추행이었다 평결하면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다 해도 그건 성추행이 됩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라 평결한 배심원이 12명 가운데 9명 또는 그 이하라면 이는 성추행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이 억울하다 해도 그건 무죄, 즉 성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형사사건입니다. Burden of Proof (증명의 책임)는 검찰측,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즉, 성추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성추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도 못하면서 “성추행이 맞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차 가해” 라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산주의식 여론재판을 획책하는 행위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그러한 주장에 앞장 섰다면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수준이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하긴, 교수도 나서는 나란데 뭐라 하겠습니까.
혹 이런건가요?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성추행 당하거야. 성추행. 내가 성추행 당했다는데 의심하면 그건 배신이야, 배신! 2차 가해라고.”
나는 왜 이렇게 들리는거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나는 신이야, 신. 할렐루야!”
이번 토요일에는 이 문제로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저의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런던
김인수
* 형사 소송에서 한 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되며, 더 이상의 판결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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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이 게시물이,,,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 입증과
그에 따르는 증언
또는
증거에 관한 얘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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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74038367287606&id=100040443408248
[비극의 탄생]
손병관 기자님이 쓰신 '비극의 탄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증거법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반면, 혐의자나 목격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야 하고, 결국은 원칙적으로 목격자들과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증언에 관해 배심원 앞에서의 검증이 엄격한 편이고, '주장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실 유무', '사기, 위증, 무고, 위조 등 거짓말을 내용으로 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당시까지 이력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마이클 잭슨도 두 차례에 걸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한 번은 수사를 받았고, 두 번째는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라 언론 보도만으로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인 것처럼 매도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동이 수사 과정에서 묘사한 마이클 잭슨의 신체가 실제 마이클에 대한 나체 압수수색 결과와 많이 달라서, 유일한 증인인 아동의 주장이 배척되는 바람에 기소배심에서 불기소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제로 암을 앓고 있던 아이와 부모가 마이클에게 먼저 접근해서 많은 원조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고, 마틴 바쉬르라는 인도 출신 저널리스트의 인터뷰를 기화로 첫 번째 사건에서 불기소 평결을 받은 카운티 검사 톰 스네던이 10여 가지 혐의를 엮어 기소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이르노 등 헐리웃 유명 연예인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린이와 그 부모가 자기에게도 접근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돈을 받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으며, 어린이의 주장과 달리 마이클의 집에서는 10년 이상 음료수로는 오렌지주스 등 무알콜 음료 외 알콜이 포함된 음료는 배달시키거나 반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어린이에게 술을 먹이고, 그 상태에서 성적 학대를 했다는 기소 내용 10가지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주장하는 성범죄에 대해 고소와 언론보도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아울러 언어 능력이 되시면 마이클의 재판 기록도 읽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자님의 취재 방식이 미국 경찰의 수사 방식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기자와 법률가, 수사기관은 '선동' 대신 '실체진실'을 찾도록 훈련받습니다.
기자님께서 직업 정신을 발휘하셔서 이 사건을 접하고, 기사를 작성하시고,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금기가 아니어야 하는 금기에 도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바람에 현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도 페북을 통해 전해들었는데,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930375407021753&id=100001479972477
/ 손병관
<<공지: 박원순 사건 관련 라디오 인터뷰 취소됐습니다.>>
페북에 일요일 오후 7시 26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연 예고를 올렸는데 약 3시간 만에 “월요일 출연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제작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내거는 사유는 주간 여론조사 발표 등 방송 스케줄이 빠듯하다는 것인데, 제 인터뷰에 반론을 펴야할 피해자 및 여성단체 측의 섭외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쪽에 뭔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현 주소입니다.
이명박 BBK, 국정원 댓글이 논란이 될 때 이해당사자 한 쪽이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아이템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나 부천서 성고문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고문 가해자들이 반론권 행사를 꺼린다는 이유로 고문치사 건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작년 7월 이후 대중들의 집단사고 마비에 일익을 담당한 언론들은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감성적으로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 측이 ‘영민한 전략’을 구사하신 거예요. 라디오 인터뷰 성사됐으면 제가 오냐오냐 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제작진이 토요일에 사전 질문지를 보내줬고, 저는 여기에 대해 일요일 내내 답변서를 마련해놨습니다. 제가 “방송은 엎어졌지만 원래 하려던 질문-답변은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겠냐”고 하자 제작진은 “그건 상관 없다. 어쨌든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YTN 사태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눈치 살피고 알아서 기는 행위’까지 외압으로 정의할만큼 혼란스럽지는 않거든요.
한때 청와대 신문고에 국민청원 올리는 게 붐이었는데, 이런 구질구질한 사연까지 관에 호소하진 않겠습니다.
피해자님, 마지막으로 문자 좀 쓰겠습니다.
여기가 로도스니까 여기서 뛰세요. 법원이나 인권위가 언제까지나 당신의 ‘장미빛 미래’를 보장하진 않을 겁니다.
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한공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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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월 22일 월요일 오전 7:40~7:55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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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부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에 대한 관련 단체의 입장을 들어 봤는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분이 계십니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 출입 기자를 지낸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인데요,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손병관 기자 전화로 연결해 관련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책을 쓰셨죠? 제목이 <비극의 탄생>인데, 언제부터 써서 언제 출간된 건가요?
= 취재는 작년 7월부터 했지만, 글은 작년 12월 29일 경찰 수사발표 전후로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 유통은 3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 부제가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 이라고 붙어 있는데, '상상도 못할 충격적 증언, 이어지는 반전'이라는 홍보 문구도 달려있습니다. 책을 좀 파셔야겠지만, 충격적 증언과 이어지는 반전이 뭔지 방송에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출판사가 제 페북 글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듯이 저도 출판사 마케팅 전략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있었던 이른바 ‘4월사건’ 1심 판결 당시 박원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발표로 ‘박원순 성희롱’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 말만 듣고 쉽게 단정지은 것이고, 인권위 발표는 문제 삼은 행위들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지워졌습니다.
3. 책을 쓰신 동기는?
= 성관련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요구하는데, 고소인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증언을 모아서 자세히 쓰기로 한 것입니다.
저의 페북에 공개적으로 ‘미쳤냐’고 하셨으니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과 인권위에서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분들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중권처럼 ‘극장의 우상’을 신봉하면서 박 시장을 파렴치한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4. 지난주 박원순 시장 피해자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로 보신 거죠? 페이스북에 '4월 사건 피해자님, 저를 고소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왜 '4월 사건 피해자'라고 칭하셨습니까?
= 기자회견은 유튜브 생중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피해자가 4월 총선 전날 가까웠던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연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책임을 박 시장에게 물으려고 한 것은 논리비약입니다. 저는 4월사건 피해자를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로 온전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책을 읽어 봤냐는 질문도 나왔다는데요, 피해자가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책을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대신 인권위나 법원의 권위에 기대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5년 황우석 교수와 MBC 피디수첩, 1972년 닉슨 행정부와 워싱턴포스트가 맞설 때 사람들은 처음에 어느 쪽이 더 공신력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언론의 역할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6. 저희가 피해자측 대책위에 기자회견 직후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요, 기자회견 다음날 사실 저희와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직전인 전날 밤에 저희가 보내드린 질문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인터뷰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지난주 인터뷰는 불발됐는데요, 이번에 손 기자님 인터뷰를 잡으면서 대책위측에 다시 한 번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병관 기자의 주장은 국가인권위결정, 북부지검 발표, 중앙형사법원판결에 반하는 것입니다. YTN라디오 인터뷰는 거절한다는것이 '대책위'입장입니다."라고 답을 주셨고, 이에 대한 의견을 손 기자님께 여쭤 보는 것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대책위측의 입장에 대해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 대책위의 양대 주축이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인데 각각 40년, 30년 전통의 여성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대 단체들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단체들의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라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양대 단체가 신원보증을 섰던 피해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들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재확인이나 반박할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법원과 인권위 그리고 검찰의 파편적인 수사 결과 뒤에 숨기에 급급하세요. 이들 단체 후원하는 일반회원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보기에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반론할 수 있는데 괜히 이슈화하여 책만 더 팔리게 하기 싫다는 수준의 변명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논란 아니라도 이 책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많이 사주고 있으니까요.
7. 피해자가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저는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손 기자님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셨죠?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아직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직 공무원이 기자들 불러모아놓고 그런 발언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죠. 제 맘 같아서는 기자회견이든 피케팅이든 선거 끝날 때까지 매일이라도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선관위나 검찰이 이런 행위의 반복성을 좌시하진 않을 겁니다. 자신의 운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8. 피해자가 직접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게 박 전 시장 사망 후 252일만인데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 그 기자회견은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사건을 환기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정치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는데, 제 책이 예상치 못하게 출간돼서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1차 활동기간이 애초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일부 시장실 사람들은 "잔디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무감각 없는 저는 "설마요?"그랬구요. 결과적으로, 관찰자인 저보다는 잔디랑 함께 일한 동료들이 그의 캐릭터를 잘 파악했던 셈입니다.
8. 일단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호소인' 지칭 3인방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자진 탈퇴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사과를 다시 한 번 했고요, 피해자가 요구한 것들이 충분히 수용됐다고 보십니까?
= 피해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줬던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라고. 그분은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 해소를 위해 뭐든 계속할 겁니다.
9. 피해자께서 직접 휴대전화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휴대전화 증거들을 직접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차 기자회견 직후인 7월 20일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국민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안 하죠. 그럴 사정이 있어요. 작년 12월 29일 수사 발표때 한 기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은 증거 가치가 없었냐”고 묻자 서울시경 관계자가 “직접적인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합니다. 피해자는 4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실 근무하는 동안에는 증거 수집을 안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10. 최근 인권위 결정문이 언론에 유출이 돼서 기사화 되고 있는데요, '집으로 갈까?' 등의 발언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시장으로 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손 기자님은 인정 못 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 3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박 시장의 러닝셔츠 사진이 ‘박원순 성희롱’ 내용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렸는데, 그 기사를 쓴 김영준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진이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던가요? 그리고 ‘집으로 갈까’도 말이 안되는 게 서울시장이 오밤중에 수행원도 없이 어딜 갈 수가 없다. 시장이 운전에서 손뗀지 오래돼서 급한 일 있으면 부인이 운전해줬다는 얘기도 들었다.
피해자가 ‘셀카 밀착’ 증거라고 2018년 5월 14일 시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제출한 모양인데, 피해자가 그날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에서는 “셀카 찍는 일들을 한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라고 썼습니다. ‘이중자아’인가요? 그 밖의 의문점들은 지난 금요일 제 페이스북에 총정리한 글을 올렸으니 참고해주세요.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4월 사건 피해자님, 박 시장과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슬슬 내놓으며 여론전 하지 마시고.
11. 진중권 전 교수와도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벌이셨는데, 진 전 교수가 '똥을 똥이라고 말하기 위해 꼭 찍어서 먹어 봐야 하나?'라고 했는데, 진 전 교수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2005년 황우석 사건때 저랑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묻겠습니다. 황우석 사건 때 모두가 꿀이라고 했던 것을 진 교수는 왜 부득불 똥이라고 했나요? 피디수첩이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시도를 인정한 것 아닌가요? MBC는 큰 회사이고, 오마이뉴스는 조그만 회사라서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진 교수가 지향하는 진보인가요?
12. 피해자가 함께 일하던 박 전 시장 의전 담당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금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시작하다가 우연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도 함께 꺼냈는데, 오히려 대책위측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더 부각켰다는 음모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들어 보셨죠? 취재기자 입장에서 팩트를 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59쪽짜리 인권위 결정문을 다 읽어보고 의문이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결정문 입수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피해자 주장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서울시가 4월사건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후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박 시장도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시장실 일부 참모는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잔디의 복수극’으로 규정했거든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4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박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12. 피해자가 보궐선거 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용서를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호소를 묵살했다고 지목받아서 경찰에서 고초를 겪은 직장 동료들이 20명에 달합니다. 전부 무혐의 결론 났는데, 피해자는 그분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4월 사건 피해 입은 게 불쌍해서 다들 쉬쉬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대다수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잘못을 빌지 않고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딜 가도 힘들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지금까지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쓴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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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페미니즘
"그들도 사람이다"를
더는 오염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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