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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이동하며 꿀 채취… 소유 토지 없는 경우 대다수”
양봉농가가 벌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협회, 등록기준 현실화 촉구
임차 때 계약서 요구도 어려워
한국양봉협회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육성법)’상 양봉농가 등록기준을 실정에 맞게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양봉농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봉업 등록을 해야 한다.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인데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오히려 농가에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게 양봉업계 주장이다.
현재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지난해 11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지만 농가등록이 저조함에 따라 올해 8월31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김민우 한국양봉협회 과장은 “2019년말 기준 양봉농가수는 2만5000여가구인데 이 가운데 20∼30%만 등록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계도기간이 늘어났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등록농가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려면 우선 토지 임차권 또는 소유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정적인 농지가 아니라 이동을 하며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 특성상 자기 소유 농지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임차의 경우에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양봉농가는 “8년 이상 자가경작을 해야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토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은 빌려주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유권·임차권을 취득했더라도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상당수 양봉농가가 임야에 벌통을 놓고 있는데 사유림은 토지 용도가 조림 조성이라 양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비가림시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농가는 이를 철거하고 고정건축물을 재설치하기 전까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양봉업 등록이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현재 양봉농가 등록요건은 양봉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봉업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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