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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을”…‘농부병’ 방치로 사회적 비용 4조1072억원 들어

by 농민만세 2021. 6. 11.

https://m.nongmin.com/news/NEWS/POL/ETC/339639/view

/농민신문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농부병’ 방치 땐 4조1072억원 들어


남성·비농민보다 유병률 높아

골밀도 검사 등 맞춤형 필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야”

농식품부, 시범사업 예산 신청

지난해엔 심의 문턱 통과 못해 소방공무원·경찰은 이미 적용

 
여성농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부병에 정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2030년까지 4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민들이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등 일반건강검진에선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해주는 사업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바뀐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민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2020년 준비사업을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다만 예산당국의 까다로운 심의 문턱을 통과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적 있지만 ‘예산의 효과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 직업군 대상의 특수건강검진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근무환경이 고되고 유해인자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은 각각 ‘소방공무원복지법’과 ‘경찰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필요성도 농작업환경이 다른 직업군보다 특히 열악하다는 데서 나온다. 농작업은 육체노동의 강도가 세고 농약과 소음 등 유해인자에도 자주 노출되지만, 농촌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시기에 농부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키우는 농민들이 많다.

특히 밭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민은 남성보다도 농부병 유병률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0세 이상 여성농민의 유병률(2010∼2015년 평균)은 근골격계 질환 70.7%(비농민 여성 60.2%), 순환기계 질환 42.2%(〃37.8%), 손상중독 37.5%(〃32%), 피부질환 39.4%(〃34.3%) 등으로 비농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컸는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4000원으로 비농민 여성(33만4000원)보다 3.7배나 많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되면 농부병을 조기에 발견할 뿐 아니라 질병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직업적 유해요인을 개선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준비사업을 수행한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전남농업안전보건센터장)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여성농민(20∼79세)의 유병률이 높은 12개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022∼2030년 이에 따른 누적 요양급여액(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이 4조10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여성농민수 감소율과 1인당 요양급여액 증가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이 교수는 “병원 이동에 따른 교통비 등을 더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여성농민 한명당 약 25만원의 검진비를 들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민 개개인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농작업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해 개선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