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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유전자교정작물 규제 풀리나
현행법상 GMO와 동일 적용
자체 유전자 재조합…큰 차이
산업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생산 승인 등 면제 방침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전자교정작물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정확히 잘라내는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육종한 작물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유사하지만 외래 유전자의 삽입 없이 작물 자체 유전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교정작물을 GMO로 볼 것인지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유전자교정작물은 GMO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더라도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위해성 심사, 수입·생산 승인 등을 면제토록 했다. 사실상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유전자변형기술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해 위해성 검사 및 승인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 개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먹거리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산업부 개정안은 산업계·학계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과”라며 “유전자교정작물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유전자조작작물
#GMO
#NON_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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