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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촌 이주 청년 ‘일자리’ 해법,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찾자”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①
농업·농촌 미래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전략
농촌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려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조건 중 하나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창업과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인구 급감으로 시장이 극단적으로 위축된 농촌에서 창업의 리스크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일부 관공서 외에 딱히 청년이 취업할만한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없는 게 너무 많은’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할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2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개최된 ‘농업·농촌 미래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토론회에서다.
김 박사가 제시한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 일본정부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방을 살리고자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첫해 89명으로 시작해 최근 연간 5000여명이 농촌으로 내려가 최대 400만엔(약 4066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최장 3년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김 박사는 이같은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의제로 삼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 읍면마다 지역공동체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사회적 경제조직을 조직할 수 있게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민 중에 개방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멘토그룹이 되어 도시의 청년들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 때 경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선 시·군마다 1~2개의 읍면을 정해 3~5명의 청년을 채용,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한 청년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장 3년의 고용과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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