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모자람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1.
자신의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에게 천사같이 굴다가 한 일이년 지나면 점차 양의 거죽을 쓴 게 드러납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좋으련만 목회자는 결국 안타까움 속에 감히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쯤이면 이제 ‘허니문’ 약발이 떨어진 줄 알아채고는 자신들의 화장발 조명발이 잘 먹힐 수 있는 주변 교회의 목회자나 사모를 슬슬 찾아다닙니다. 온갖 미사여구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기(演技)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면 금상첨화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여전히 몰라보는 그 서글픈 우리의 미숙함이어! 무슨 복인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쓴맛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이 본인들은 이 시대에 의롭게 남아있는 목회자들인 양 착각도 현란한 그 어설픈 우리들의 아마추어리즘이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교회 안의 독보리들은 끝내 살아남고 그 독한 영혼들을 거의 매일 대해야 하는 강단 아래 위의 목사와 사모의 심장만 녹아납니다. 나는 이 어이없음에 분개합니다.
2.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우리 목회자들이나 지 교회들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독을 해 두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우리 노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노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혼자 분개하고 있습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아래에 적시한 사실들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만 곁가지들에 불과합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사실들을 기실 왜곡시키려는 사사로운 의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송곳처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팩트’들입니다.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상의 곁가지는 넘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생선 가시만 쭉 뽑듯이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부분,
* 어느 농촌교회, 시무 장로 3인이 있는 조직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해야 한다.
* 노회로부터 임시 당회장을 파송 받아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당회를 소집한다.
* 3인의 장로 중 1인의 장로가 당회에 참석을 하다가 다른 두 장로의 의견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음부터 자의로 참석하지 않는다.
* 더구나 당회 서기인 그 1인의 장로는 당회록과 교회 직인을 여러 번 공식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한다.
* 당회에서는 당회 서기의 심각한 직무 유기 내지 직무 망실에 대한 책임을 당장에 묻지는 않고, 일단 시급한 목회자 청빙 건을 진행한다.
* 임시 당회장은 목회자 청빙 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3인의 장로 중 2인의 찬동으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제직회를 소집한다.
* 제직회에서는 당회에서 상정한 의안을 그대로 받지 않고, 당회 결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이 당회 의안에 찬동하여 결의한다.
** 여기까지,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된 것, 그 실체는 그 누구도 변조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조직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가 결의하였다”는 이 사실은 임의로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노회는 물론 총회도, 아닌 말로 대법원에서도 이 “결의”를 임의로 부정할 수 없다. 아닌가?
** 혹시 결의 과정에서 현저한 불법, 예를 들면 총칼 등의 위협이나 무슨 약물을 투여하고 결의하게 했거나, 결의 내용이 대한예수교장로회(PCK)의 교리에 명백히 위배되는 어떤 이단적인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아닌가?
**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핵심 사안들이다. 이외의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 변할 수 없는 실체’ 곧 ‘합법적인 당회와 제직회가 결의하였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사사로운 시도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노회에서 파견한 임시당회장과 장로 3인으로 구성된 당회이고, 장로 중 1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의결에 반대했거나 참여하지 않아, 장로 2인이 의결한 사안이다. 그리고 그 결의 사안에 대하여 제직회가 찬반 투표까지 진행하여 찬동으로 결의하였다. 여기에 다른 무슨 경우의 수가 있는가?
** 조직 교회의 적법한 결의와 그 당회가 소집하여 과반수이상으로 결의된 의안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정말이지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 누가 뭐라 하든 이렇게 <결의된 그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둘째 부분,
그런데 그처럼 적법한 조직교회를 안팎으로 흔들어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변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참으로 기이하고 위험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 결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핵심을 모른단 말인가?
*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회 서기가 ‘잃어버렸다’고 한 당회록과 교회 직인이다.
* 시찰회가 임박하면서 청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당회에서는 일단 관련 사실을 가감 없이 단서로 달아 시찰위원회에 후임 목회자 청빙서류로 제출한다.
* 당회 서기가 ‘회록과 교회 직인을 잃어버렸다’고 여러 번 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당회이든 회록과 교회 직인의 망실을 처리해야 하고 서기도 교체하고, 새로운 회록과 직인을 마련하여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다.
* 시찰위원회를 경유한 청빙서류가 노회의 정치부로 가고, 정치부에서는 아직 찍히지 않은 교회 직인에 대하여 “서류 보완 후 청빙 허락”으로 노회 대회에 보고하였고, 토의가 있었으나 다른 의안들과 함께 통과된다.
* 그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명백한 팩트는; 노회 대회의 녹취록, 영상 기록물, 서기부의 기록물 등을 총 망라해서 임원회는 회록을 최종 정리, 노회 촬요를 인쇄하여 노회원들에게 배포한다.
* 확인해 보라. “서류 보완 후 청빙 허락”이다. 만약에 허락이 아니었다면 노회 촬요에 “ㅇㅇ교회의 ㅇㅇㅇ목사 청빙 건은 서류 미비로 청빙 허락지 아니하다” 또는 “부결되다”로 기록되었어야 한다.
* 만약 어떤 이들의 주장대로 촬요에 인쇄된 ‘서류 보완 후 청빙 허락’이라는 내용이 노회 결의와 반대로 인쇄된 것이라면? 촬요를 최종 점검 후 인쇄 배포한 노회 임원회와 서기부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 이러한데도 도대체 그 누구인가? 엄연히 인쇄되어 배포된 노회 촬요의 기록마저 부인함으로써 노회를 업신여기는 자, 막중한 노회 촬요를 엄밀히 검토 작성하여 배포한 노회 임원회를 음해하고 노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자 그 누구인가?
** 만약에,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로 잘못된 판단을 한 분들은 예외이니, 혹시 이처럼 의분하는 글에 굳이 감정이입 되실 필요는 없다.
** 생각해 보라. 이런 초상식이 통하는 노회라면, 그 어떤 당회가 그 어떤 제직회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는 노회원들 전체가 나서서 바로 세워야 하는 심히 중대한 일이 아닌가?!
셋째 부분,
* 그렇게 청빙서류가 정치부를 통하여 노회 대회에 보고되었고, 정치부가 마땅히 단서로 달은 ‘미비된 서류 보완 후 청빙 허락’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대회에서 몇 가지의 이견이 있자, 당시 임시 당회장A는 임시 당회장직을 자의 사임하게 된다.
* 그러자 당연히 노회는 새로운 임시 당회장B를 파견한다.
* 임시 당회장B는 이후 그 교회의 당회를 소집하고, 놀랍게도 이전 임시 당회장A의 사회로 결의된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 자체를 전부 무효화한다고 선언한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목회자 청빙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이미 입주를 마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이삿짐을 제3의 장소로 빼내야 한다고까지(!?) 한다.
* 과연 노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에게 그럴 정도의 전권을 준 것일까? 정치부의 판단과 보고 그리고 대회에서의 결의와 촬요의 기록 등을 초월할 정도로?
* 교회는 당연히 망연자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 목회자에게 ‘너무 서둘렀다(?)’고 훈수를 두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실체도 없이 목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말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 그 목회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제직회와 당회이다. 아니다. 그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가 대체 무슨 절차를 어떻게 무시했고 무얼 그리 서둘렀다는 말인가? 노회와 시찰회가 다가오고 이미 청빙을 위한 당회와 제직회 결의까지 다 마쳤는데?!
* 설령 선의로 하는 말이라 해도 그처럼 아무 권한도 책임도 효력도 없는 그런 말을 무슨 대단한 말로 곡해하여 악용하는 자들(당회와 제직회의 적법한 결의 자체를 끝내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 그들은 당연히 당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다스려야 하는 이들이 아닌가, 아니면 그리 하지 않는 당회를 직무유기로 교인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에게 빌미만 줄 뿐이다.
* 목회자가 이사하는 날, 자신과 교회의 자동차로 이삿짐차를 가로막고, 사택 문을 잠그고 나사로 박아, 교회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것, 그것이 팩트이다. 그런 장로 1인과 그 부인의 입장과 주장이 그렇게도 중대한 것인가? 당회와 제직회가 마땅한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교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여기는 것인가?
* 그렇다면 임시 당회장B에게 노회가 위임한 업무의 한계는 무엇인가? 촬요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류보완 후 청빙을 허락한다’는 노회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파견된 것 아닌가?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 촬요가 배포된 후에라도 신속히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회의 결의에 따른 임무를 노회 임원회가 분명히 적시하여 위임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 하지만 한 회기가 다 지나도록 촬요에 명시된 노회의 결의는 합리적인 무슨 해명 한 마디도 없이 지금껏 이행되지 않고 있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 그 교회 안에서 당회를 업신여기며 온갖 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극소수의 교인들에게 빌미만 주고 있다. 이 혼란의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가?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인가? 임시 당회장A인가? 새로 부임한 목회자인가?
* 이에 대한 팩트는 분명하다. “조직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적법한 결의를 노회가 지금껏 이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회는 '서류보완 후 청빙 허락'이라고 하였는데, 어째서인지 또 그 누구인지 이런 결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팩트이다. 만의 하나라도 그 결의들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노회는 신속히 절차에 따른 행정심판 등의 판단을 시작했어야 한다.
* 결국 지 교회의 적법한 결의 더구나 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후임 목회자 청빙에 관한 결의를, 한 회기가 거의 다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노회(나까지 포함된 노회)의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난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조금이라도 보이는가?
* 지난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지교회의 적법한 결의와 노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임시 당회장B에 대하여 파견 기관인 노회 임원회의 직무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
결론이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지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 못 되어서 그런다?!" 내참~ 그러거나 말거나,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이 우리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다. 어설픈 판단으로 악어의 눈물에 속아,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만들어내어 일방적으로 뒤에서 엉뚱한 이들을 널뛰기시키는 일은 못된 ‘이지메’와 다를 바 없다. 그러는 동안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회심의 미소는 점점 사악해진다. 상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지 교회와 지교회의 당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회의 상식적인 업무의 이행을 위해서, 지교회들이 이토록 힘들게 씨름을 해야 한다면, 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노회는 소속된 지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이다. 이제는 좀 노회답게 지교회를 위해 행정 처리를 하고 최소한의 업무 상식을 가지고 사사롭지 않게 일처리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나 오해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직무적 책임이 모두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회의 임원회나 부서에서 지교회에 대하여 집행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하여 이처럼 부당함이 있을 시, 마땅한 절차를 따라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노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사항이다. 설령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최소한의 일반 상식적인 연한이 지나지 아니한 업무들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모두 벗겨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그러한 일들이 노회와 노회에 속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들 곧 지교회의 당회와 제직회를 흔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 노회를 보다 온전히 세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정리한다.
(1)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 자체를 절차 없이 그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다. 이의가 있는 노회원들은 구설수 뒤에 자신을 감추지 말고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합당한 이의를 제기하라.
(2) 그러한 적법한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당장에 중지하라. 소속 교회가 원치 않은 혼란에 휩싸인 사안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감당하라.
(3) 노회 촬요가 얼마다 엄정한 것인가. 누구도 절차 없이는 번복할 수 없다. 심지어 만의 하나 그렇게 번복되는 판결 그리고 총회 상소,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직전까지는 촬요에 기록된 결의 내용은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4) 그러한 노회의 결의를 한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 교회를 실망과 혼란에 빠지게 만든 노회 임원회와 임시 당회장은 그에 마땅한 해명을 교회와 노회원들에게 해야 하고, 그럴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노회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온당한 직무 이행이다.
(5) 이는 노회 임원회나 임시 당회장 등 어떤 개별인들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노회와 소속 교회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이므로 참으로 대단히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6) 아울러, 언제부터인가 발송인도 수신인도 적시되지 않고, 더구나 6하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작성된 무슨 ‘진정서’라는 것이 노회 임원회에 임의 접수되면, 그런 종이 한 장을 근거로 삼아 노회 이름으로 ‘수습전권위원회’가 조직 파견되고(이 내용은 지난 일을 예로 든 것) , 노회 임원회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실로 개탄스러움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기가 지났어도 이처럼 불합리한 일들은 응당 사실 규명이 되어야하고 그처럼 노회를 업신여긴 일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7) 심지어 총회에서 노회로 발송된 공문서들도 노회 임원회의 사견에 의해 필터링 되어 지 교회에까지 전달되지 않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노회가 지 교회에 노회 명의로 보낼 만한 것인지 의아스러운 임의단체의 문서들까지 노회 직인을 찍어 지 교회로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8) 이는 단순 과실이나 과욕을 넘어 노회가 위임한 권한 남용 내지는 명백한 직무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노회 임원회와 각 부서들의 업무 매뉴얼을 이제라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접수해야 하는 문서들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규정들이라도 말이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어느 누구, 개별인을 공격하기 위한 글로 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사유들을 차치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죄 없는 교회의 교인 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당회와 노회를 세워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찰 한마음교회 담임목사인 이 진 목사이지만, 이 글은 충남노회 노회원이라는 개별 신분으로 올린 글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에 <한마음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히면서 이런 일로 충남노회 노회원 이 진 목사 이외에, 한마음교회에 그 어떤 식의 사견도 피력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이곳을 통해 공개 항의하겠습니다. 서로 실수하는 일은 부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직 나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글에서 제기한 주장들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들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답글>로 달지는 말아주시고(답글 체계 상, 효율적인 토론이 되지 못합니다), 이견이나 관련 의견은 본 게시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히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소중한 한마음교회와 지역선교 일로 벅차게 살고 있지만, 되도록 성실하게 관련하여 의견을 올리고 시찰회나 노회 석상에서도 의견을 제기하고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아참, 글을 올리실 때는 해당 <교회 명>이나 해당 되신 분들의 <이름>은 쓰지 않는 것이 아마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 개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회 현실과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저의 전화번호가 010 2262 2175이지만 일일이 전화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오니 되도록 서로 간에 명확한 내용으로 소통하기 위해 글로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그리고 이곳 게시판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은
입니다.
만약 본 내용 중, 사실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고 수정한 흔적을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본글을 수정했거나, 맨 아래에 내용을 추가했을 경우 그때마다 제목 끝에 괄호 숫자를 표기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죄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농촌교회에, 어서 평화가 오기를,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 교회에 위임하신 복음선교의 길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시 오기를!
간곡히 간곡히 아뢰이는 불면의 밤입니다.
*** 추가한 내용 ***
(1) 현재 그 교회에서는 명백한 예배 방해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기막힌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현재 당회장께서는 이 일들의 진상을 어서 파악하시고 대처해 주셔야 하리라 봅니다) '선한 약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천지 수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2) 1인의 장로님은 현재 임시 당회장A 목사님을 노회에 고발한 상태이고, 매우 신속히(!) 기소위원회까지 조직되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소되신 분의 변호인을 자원하였고, 내일 목요일에 자세한 사항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로서 그 1인 장로님이 고발한 내용은 임시 당회장A 목사님이 '당회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회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무고의 위험이 없고 합리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누구나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누구의 고소, 고발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벌써 중대 범죄자가 된 것으로 여기는 숨막히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는 것! 둘째, 이 기소 건은 위 본글에 적시한 명백한 '팩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건이니, 그 둘을 혼동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스스로 혼란해 고통스러워 하지는 말라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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