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정신문
무수한 예외조항에 퇴색한 ‘경자유전’
재확립 앞서 임대차 제도 개선 필수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민의 농지취득 조건은 상당히 완화돼 있으며,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때문에 ‘농민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게 농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현실이고 경자유전 원칙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오늘날 농지 상당수는 부재지주 소유로 농민들은 농지 소유주의 얼굴조차 모른 채 땅을 임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2017년 56.4%로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전체 농지 중 임차농지 비율은 2011년 47.3%에서 2017년 51.4%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게 현행 헌법에서 임차 농민을 보호하는 규정은 전무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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