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공익직불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y 농민만세 2020. 2. 26.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나왔다

- 농식품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986

 

 

0.5ha 이하 소농에 연 120만원 

‘농가 쪼개기’ 부작용 차단위해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시

3년 안 넘으면 동일세대 간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알려진 대로 지급대상 농지 등을 합한 규모가 0.5ha 이하인 소규모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은 1.55㏊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당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 전체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등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농직불금 수급을 위한 ‘농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중략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에서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총 17개로 정리됐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4개 사항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 사항이 신규 반영됐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깎는다. 동일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 선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국내 수급상황과 수출입 상황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