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일부 유통상인에 악용되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 모든 농산물은 생산자가 '을'일 수 밖에 없는 구조

by 농민만세 2020. 5. 24.

https://m.nongmin.com/news/NEWS/ECO/COW/322663/view

난각 산란일자 표기 악용 잇따라…“유통기한 표기만으로 충분”

/ 농민신문

유통상인, 일자 조금만 지나도 노골적 할인판매 요구 일삼아

명절 후·여름철 후려치기 만연
농가, "보관장소 온도가 더 중요"

난각(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 표기 이후 일부 유통상인들이 산란일자를 빌미로 달걀값을 후려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란일자 의무 표기를 없애고 과거처럼 유통기한만 표기해 농가 피해를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란계농가들에 따르면 일부 유통상인(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은 달걀 산란일이 3~5일만 지나도 구매를 꺼리고 있다. 최종 소비지에서 산란일자가 구매시점과 가까운 달걀을 선호하는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다보니 이에 맞춰 산란한 지 얼마 안된 달걀 위주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산란일자 의무 표기가 채란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할인판매(DC·디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디씨는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달걀을 사들일 때 실제 산지값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로, 농가가 유통상인보다 가격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에서 비롯됐다.

달걀은 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상인이 가져가지 않으면 농가는 재고를 식품가공업체에 싼 가격에 넘기거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유통상인이 디씨를 적용하더라도 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종에서 산란계 10만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일부 유통상인들이 산란일자를 핑계로 디씨 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설·추석 명절 직후 또는 여름처럼 달걀 소비가 감소하거나 공급과잉이 나타나면 후려치기가 더욱 만연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농가는 올 설 명절(1월25일) 직후인 2월초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산란일자가 4~5일 지난 달걀을 기존보다 절반 이하의 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처럼 유통기한만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달걀 유통기한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냉장유통 45일, 실온유통 30일 정도로 자율 표기한다. 산란일자 의무 표기 도입 당시 농가들은 산란일자가 달걀 신선도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며, 기존대로 유통기한만 표기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채란업계의 한 관계자는 “달걀의 신선도는 산란일자보다 유통·보관 장소의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적절한 온도만 지키면 유통기한 표기만으로도 충분히 신선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