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나를 진료한 의사가 성범죄자?] 를 본 후 느낀 점.
진료중 성추행, 성범죄. 화장실,탈의실 몰카 촬영, 반복적인 의료 사고
의사들이 사고를 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헌데 어떤 경우라도
- 실형 선고가 돼도 의사면허가 취소/정지가 안 되며
- 그 의사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 법원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니 그 동안 범죄자 의사가 진료를 계속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음.
여기에 대해 오늘 스트레이트 제작팀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분석도 나름 하였다. 사실 우리 사회가 발전된 문명사회인 것같지만, 이렇게 부분 부분 돋보기로 들여다 보면 황당한 단면들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현재의 의료법의 문제점 즉,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사실 의료법도 당연히 기타 집단과 맞게 형평성을 이루어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얼마든지,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런 '사고 치는' 의사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제일 도움 안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법원과 수사기관들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너무 오래 걸린다. 오늘 인터뷰 나온 권모 학생 의료 사망 사고건도 검찰이 기소를 하는 데까지 하염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소가 되고 선고가 되기 전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의사들과 병원들이 "사고 쳤다간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경고 줄 방법이 지금도 있다.
첫째는 보건 당국. 즉 각급 보건소의 역할이다. 보건소 의약과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성추행 성폭행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 영업 정지 처분을 신속히 내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에게 면허 정지같은 행정 제재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성추행 성폭행 의사들 재범은 생각도 못하도록 얼마든지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 복지부동 관습을 과연 어찌 타파할지)
그리고 성범죄나, 의료 사고 (과실 치사) 사건같은 경우도 재범률이 매우 높다. 맨날 사고 치던 의사들이 결국 또 똑같이 사고 친다. 그거 환자들한테 정보 공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국회까지 갈 것도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시행규칙같은 것만 만들어도 될 것이다. 각급 보건소에서 질 나쁜 죄를 저지른 의사들, 성범죄 등 유죄가 확정된 의사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의사 협회인데... (아 한숨...)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꼭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협회 입장에서도 맨날 성추행 저질러서 신문에 나오는 의사 정말 싫어한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의사 전체가 욕먹으니.....
그리고 의협 산하에 각급 전문 의사회 단체들 입장에서도, 맨날 의료법 위반하고 불법 광고하고 더군다나 사무장 데려다 놓고 의료 사고 저지르고 대리수술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병원들 무지하게 싫어한다. 당연히 자정 하고 싶어한다.
그러니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협의를 해서, 의협, 의사회들이 반복되는 성범죄, 반복되는 의료사고를 내는 회원, 병원들을 자체 징계할 수 있도록 준사법권을 주고 (즉 면허 정지, 병의원 영업 정지) 밑바닥에서부터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빠르게 정화가 될 수 있다.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7년이 넘게 걸리는 법원에 뭘 기대하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체 어째서 의사들이 저모냥 저꼴인가, 거기에 대해 특히 의사의 선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긴 호흡의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의과대학 들어가서 근 6년간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시험 나올 만한 항목들 criteria들 수치들을 죽어라 달달달달 외우고 쓰고 한 것이 다였다.
그거 말고 다른 교육이란 없었다. 인턴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윗선' 의사들이 하라고 시키는 거 군소리 없이 무조건 빨리 해치우는 것.
그게 다였다. 다른 교육이란 없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외워서 쓰는" 교육과 오로지 시험 평가 점수를 위한 교육을 의과대학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환자 바지에다 손을 넣고 허벅지 안쪽을 주물럭 거리면서 그게 치료라고 우기는 의사는 잘못된 것이지. 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서 알 것은 아니겠으나, 의료는 사회적 공공적 소명을 가진 직업이므로 법률가, 보건 행정가 등으로부터도 많은 교육을 받고 토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하는 행동을 말한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한의사였지만) "내가 대법원 가서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 껀데?" 이러면서 촬영분 지우라고 하고 112 신고를 했던 의사의 모습은, 대체 우리 사회에서 의사란 직업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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