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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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미국 등 선진국 주도 WTO 체제 개혁 대비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지급 상한·감축 의무 없는 허용보조 중심 농정 설계 유지
국내식량원조 비중 너무 적어 농식품 바우처제 등 확대해야
최소허용보조 지급실적 저조 보조금 효과적 활용방안 필요
민감품목 협상대책 마련 시급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농업계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면서 선진국형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발도상국 세분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 정책의 개혁 방향과 개도국 지위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농업보조 현황은=WTO 체제에서 농업보조금은 크게 감축대상보조(Amber Box)와 허용보조(Green Box)로 나뉜다. 감축대상보조는 농업 생산이나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조금으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이 설정되고 감축 의무가 있다. 반면 허용보조는 생산이나 무역을 거의 왜곡하지 않는 보조로 지급 상한이 없고, 감축 의무도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감축대상보조 대신 허용보조 중심으로 농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보조 지급총액(8조2033억원)에서 허용보조(7조3643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허용보조를 확대해온 결과다.
◆생산자 직접지불, 국내식량원조 확대해야=이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허용보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자 직접지불은 30% 수준에 그친다.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미만이다. 농업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미국은 허용보조의 85%가량을 국내식량원조에 사용하고, 유럽연합(EU)은 76% 이상을 농민에게 직접 주는 직불예산으로 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서비스에 쓰는 돈이 가장 많다. 인프라 건설이나 병충해 방제 등에 쓰이는 돈이다.
KIEP는 국내식량원조와 생산자 직접지불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KIEP는 “국산 농산물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식량원조는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등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 생산과 연계된 생산자 직불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소허용보조 효과적인 활용을=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활용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에 속하지만 농업 총생산액의 10%(개도국 기준)까지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최소허용보조를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소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는 2015년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3010억원이 지급됐으나 대부분 상한선인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KIEP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농가인구의 비중이 높아 생산자 직불금 증가에 재정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허용보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협상에서 예외 확보해야=지난해 10월 우리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더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더라도 한국 농업 특성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KIEP는 “현재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핵심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를 확보해야 하며, 그 여하에 따라 WTO 농업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민감한 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농업 생산의 비중, 재배농가수, 농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적 측면 등 WTO 회원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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