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129
/ 한국농어민신문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조항으로 1∼10항까지 11가지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비농업인이 상속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와 이농 후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박석두 #농지제도 #톺아보기
'농민신학연구소 > [농촌 농업 기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량안보 ‘취약’…자급 능력 키워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0) | 2020.08.31 |
---|---|
코로나 혼란 틈타…신선식품 수입기준 완화? 얼키고 설킨 농식품 관련 이권들 (0) | 2020.08.24 |
스마트 농업? 이런 기사 읽을 때 유의할 점들, 현실에 눈이 와짝 떠져야 하는 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0) | 2020.08.23 |
농업 디지털화? 스마트농업? 디지털이 농사 지어 주는 거 아닌 이상 전부 탁상공론 헛소리ㅡ,ㅡ 쏟아붓는 예산 나눠먹는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0) | 2020.08.19 |
가족농의 붕괴는, 곧 농촌의 붕괴다!!!!! (0) | 2020.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