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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by 농민만세 2020. 8. 24.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129

/ 한국농어민신문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조항으로 1∼10항까지 11가지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비농업인이 상속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와 이농 후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박석두 #농지제도 #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