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 헌법 12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4월 11일, 민주공화제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1941년 11월 25일)이 발표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
202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