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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농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 21세기 소작제 - 임대차 현황과 문제점

by 농민만세 2020. 4. 28.

https://m.nongmin.com/news/NEWS/POL/ETC/321871/view

농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2)

21세기 소작제 - 임대차 현황과 문제점

통계청, 2017년 83만㏊ 집계 전체 농지 중 51.4% 달해 농촌 고령화로 면적 지속 증가

임차인 관련 법 규정 없고 구두계약 제재 수단 전무

지주 직불금 부당수령 여전 재촌지주 임대 제한도 문제


전략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금지돼 있다. 다만 질병·징집·상속·이농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임대차가 허용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농지는 전체 농지의 50%를 넘고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 임대차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게 농지 전문가들의 얘기다.

1945년 해방 직후 임차 농지 비율은 66%에 달했다. 하지만 1950년 농지개혁 단행 이후 급감하다 1960년대 이후 다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차 농지 비율은 1990년 37.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엔 50%를 돌파했고, 2017년 기준 83만3000㏊로 전체 농지의 51.4%에 이른다.

중략

◆임차인 관련 법 규정 없고 재촌지주 임대도 제한적=현실이 이런데도 임차농의 지위는 불안하기만 하다. 경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중략

임대차 규범이 허술한 것도 임차농의 설움을 더한다. 현행 농지법을 보면 농지 임대차 규정은 임대인 자격과 임대차 가능 농지에 대한 것 정도다.

임차인(경작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임에도 위반 때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구두계약이 보편적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이 어렵고 직불금 부당수령과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등 농지 소유자의 부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임차료 관련 규정도 없어 임차료가 급증할 경우 경작자 소득불안이 우려된다. ‘21세기 소작농’이라는 자조가 임차농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