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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농어업회의소, 농협, 중간지원조직,, 역량 부족과 지역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

by 농민만세 2020. 6. 26.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736

농협,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반대’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특위 회의서 '시기상조' 발언
“불붙는 법 제정 여론에 찬물”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규탄
농협중앙회에 공식사과 요구

전략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주관한 ‘농어업회의소 추진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관계자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왔다. 농협중앙회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두 번에 걸쳐 밝혔다는 것이다. 

중략

전국회의에 따르면 농협이 밝힌 법제화 반대 이유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시기상조이고 기존의 농협과 농민단체로 충분하며 농협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가능한 토양이 아니다 △대의기구라는 표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농협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가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국회의는 성명에서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이 같은 발언과 태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첫째 농민이 민주주의 역량이 안 된다는 농민 폄하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둘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반대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라 △셋째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넷째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에 참여하라 △다섯째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성명에서 알렸다.

전국회의는 “이번 사태는 농협 내부의 뿌리 깊은 오민과 독선이 수면 위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비단 농어업회의소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원을 바라보는 시각, 농협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농협이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하지만 농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협 내부에서는 예전부터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농협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대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얘기한 적은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에 포함돼 있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 농협 내부에서 기득권에 기반한 시각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법제화 과정은 물론 법제화 이후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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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861

한국농어민신문

협치농정, 중간지원조직에 주목해야 한다

/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대부분의 권한 행정에 집중된 탓
‘거버넌스’ 농정 실현 어렵고 더뎌
정책 영역 맡을 중간지원조직 필요

민관협치(民官協治)로 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거버넌스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서구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영향도 있었지만 때마침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한 영향도 컸다. 당시 이 분야에 처음 접하며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통치’하는 시대가 과연 오기나 할까 반신반의했다.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서구가 걸어온 길과 우리 사회는 너무 다르고, 특히 농촌에는 반봉건적인 사회문화가 광범위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흘렀다. 

중략

이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정책 영역에서 민관협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도 민간도 ‘정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니 농정 분야에서 협치가 처음 거론된 것은 제1기 농특위가 출발했던 2004년경으로 보인다. 그 뒤로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2014년경부터 다시 신문기사에 나타나는데 농어업회의소가 큰 계기였다. 삼농혁신(충남), 삼락농정(전북) 등 협치농정을 전면에 내건 지자체도 등장하여 농정에도 민관협치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숙제가 많고 때로는 절망까지 하게 된다. 왜 이렇게 어렵고 더딜까? 모두가 말로는 협치 하자고 하면서 실제 논의과정에 들어가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행정과 민간 사이에 ‘대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탓이 크다. 대부분의 권한은 행정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은 동원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나 자세를 불신하고, 민간 또한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강요한다고 반발한다. 

협치농정을 전면에 내건 농업회의소 논의에서도 이런 논란은 거듭된다. 농정의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중간지원조직 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다.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 관점에서 ‘정책의 공동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흔히 ‘~~지원센터’라 불리는 조직을 말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농정 분야에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융복합(6차산업)지원센터, 먹거리통합(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 있다.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는 앞의 영역과 달리 법령의 근거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설치해왔다는 점이 특이하다.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현재의 농업·농촌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주도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정책의 융복합과 협업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을자치,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워 민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과 행정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구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현장성, 지속성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나열한 유형들이 그러한 정책 영역인 셈이다.

당연히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 하여 농업·농촌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민관협치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 ‘권한과 책임’을 둘러싸고 행정과 수탁법인, 중간지원조직 사이에 갈등하는 사례도 많다. 행정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존재감 자체가 미미한 경우도 많다. 중간지원조직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공공성이 있는 행정사무임에도 보조금과 위탁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도 많다. 민간위탁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민관협치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