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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농촌에 수익이 있어야 농촌사람이 견딘다” 이 당연한 말을! ㅜ,ㅜ

by 농민만세 2020. 7. 6.

https://m.nongmin.com/opinion/OPP/SNE/CJE/324099/view

[취재수첩] 농촌 돈 흐름 농민에게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2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인 2014년 한해 우량농지에 위치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 1038개가 생겼다.

농업진흥구역에는 건물이나 시설 건립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지이용시설 조성은 허용된다. 그렇게 지어놓은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을 하면 전력판매 때 우대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농민들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태양광업자 등 외지인들이 우량농지를 사들여 태양광시설을 올렸고, 심지어 농지이용시설은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태양광발전에만 열을 올리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졌다.

충북 청주의 한 농촌마을 이장은 “도시 사람이 마을 논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더니 거기다 버섯재배사를 짓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더라”며 “버섯농사엔 관심도 없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법으로 막을 도리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전북 진안의 한 농민이 전화로 연락해와 “태양광업자들이 농지에 버섯재배사형 발전시설을 대규모로 지어놓고 100㎾급으로 쪼개 분양하면서 돈벌이를 한다”며 “외지인이 아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제출한 농촌태양광사업 관련 용역보고서에 “주민 대부분은 농촌태양광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가소득을 높일 제도로 고안한 농촌태양광사업이 실제론 그런 구실을 못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농업정책의 혜택이 농민 아닌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이뿐이 아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했다가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일이 대표적이다.

농민 중심으로 설립한 법인에 정책·세제 혜택 등을 주려는 취지지만, 농민을 들러리로 세운 가짜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거래에 치중하는 사례가 흔하다.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제도 역시 투자자들의 먹잇감이다.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낮게 경매농지를 낙찰받고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농지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대책을 만들었지만, 인터넷과 유튜브엔 법망을 피해나갈 요령이 떠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연간 50조원이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5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거기서 수많은 소득기회가 창출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안의 농민은 “농촌에 수익이 있어야 농촌사람이 견딘다”고 반복해 말했다. 농민과 주민을 향하도록 ‘돈길’을 바로잡으면 농업·농촌의 ‘살길’이 열린다는 촌부의 처방이 울림 있게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