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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농지법 정비와 농업 세제개혁

by 농민만세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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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정비와 농업 세제개혁

20대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지의 50%가 부재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현실, 청년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에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늘여도 토지 소유관계 때문에 효과가 왜곡됩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주로 수도권 아파트)을 보면서 일부 계층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도 농지법을 개정해서 청년들이 토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개정안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2년 이내에, 이농한 농업인은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게끔 하고 다만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비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재지주 50%의 현실을 눈 감고 나는 물려받은 토지이니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농지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이 적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7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도 손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이 부재지주, 거짓농부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농지법을 손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농지개혁의 성사 여부는 근대화의 핵심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4차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노동과 가치배분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대에 다시 지대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농업의 개혁과 혁신이 우리 사회 혁신의 시작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개조를 설계하는 밑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