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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공익직불제 안착 위해선 농업인 기준-농지 문제 풀어야”

by 농민만세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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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안착 위해선 농업인 기준-농지 문제 풀어야”

기사승인 2020.11.10 18:54신문 3248호(2020.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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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J 인스티튜트 ‘농업·농촌의 길 2020 심포지엄’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
현장의 이해와 공감대 미흡
농지 임대차 문제 등 얽혀
경영체 등록과정서부터 삐걱
17개 이행의무 점검도 한계
세부 설계 재구성안 제시

올해 첫 걸음을 뗀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신뢰 받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하려면, 농업인의 기준과 농지 임대차 문제 등 농정분야에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근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본형-선택형’으로 구분된 현재의 명칭으로는 직불제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모호해 직불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득보전형-환경보전형’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2020 심포지엄’에서 ‘공익형 직불제, 그린 뉴딜의 중심의 서는 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는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강마야 박사는 먼저 올해 처음 공익직불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소득보전 수단이자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 출발했지만, 기본형 직불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선택형 직불제는 전혀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는 것. 강 박사는 “물론 이것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메꿔줄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선 직불제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둘째, 신청단계에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두고 큰 혼란을 겪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농업인의 자격요건인 ‘300평 이상 경작면적’을 증빙하기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는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서류가 실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경작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마을이장의 입장에서 관외경작자나 경작하지 않는 이들이 확인서를 받으러 오면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농지 소유자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농지 임대차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혜택이 농지소유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풀지 않고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어려웠다. 강 연구위원은 “이행점검, 관리감독, 모니터링의 주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지만 실제 모든 준수사항에 지자체가 협조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읍면사무소의 산업계 직원 1명이 공익직불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17가지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강 연구위원은 먼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책명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기본형 직불은 소득보전직불, 선택형 직불은 환경보전직불이나 기후위기대응직불로 바꿔 이 정책이 왜 시행되고 있는지를 명칭에서부터 정확히 드러내자는 것이다.

강 박사는 “소득보전직불의 경우 불평등 위기에 대응한다는 논리를 강조, 중앙정부 중심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되 실천사항을 간소화하고, 환경보전직불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논리로서 공익증진활동에 대한 보상 혹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 “농식품부의 농정기조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증산 중심, 경쟁력 중심이었던 농정기조를 농업환경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농가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그러나 이행의무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신 이행점검 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직불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관원을 중심으로 한 현 이행점검 체계로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이행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공익직불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체제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전국 3200개가 넘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과 준수의무를 담당하는 농관원, 그리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익직불제가 출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17개 준수의무가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점검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선택형 직불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공익형직불이 시대적 요구인 것은 맞지만 여기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업부문 부가가치 생산액이 25조원 가까이 되는데 현 공익직불 예산은 2조4000억 원 정도로, 직불금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

이 이사장은 “공익직불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할애해 달라”면서 “다만, 새로운 조직은 농업관련 모든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총 인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거대한 변화, 농업·농촌의 뉴노멀’을 주제로 열린 이번 ‘농업·농촌의 길 2020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수), 9일(월), 10일(월). 3일에 걸쳐 전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8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 동영상은 GS&J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gsnjinstitute)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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