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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공익직불금, ‘농지임대차계약서’ 못 쓴 소농들은 여기서도 소외

by 농민만세 2021. 3. 10.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17

/ 한국농어민신문


‘농지임대차계약서’ 못 쓴 소농들은 어쩌나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시
임차농 ‘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지난해 8만명 넘게 제출 못해
상당수 소농 수급 탈락 우려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이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의무화, 적지 않은 수의 소농들이 직불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 수는 최소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이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이나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임차농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경작사실증명서’만 제출해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배면적이나 품목 등에 변동이 있다면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와 재촌지주들의 고령화로 인해 2019년 현재 임차농지 비율이 47.2%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만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농지제도상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임대차는 불법이지만, 상속이나 이농 등 예외적 농지소유에 따른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고, 8년 자경시 양도세 감면 등의 조항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경남의 한 마을이장은 “1996년 이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도시에 나가 있는 토지주인들의 경우 월차든 연차든 내서 인감을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 그럼 대번에 ‘농사짓지 마이소, 묵혀 둘랍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서 “우리 마을의 경우 41농가가 경영체 등록 변경대상인데, 그 중 임대차계약서를 못 쓰는 농가가 30농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저 같은 경우도 4필지, 1000평 정도는 임대차계약서를 못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은 시골의 경우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농지들이 다 휴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1년 유예기간을 뒀다지만 농관원은 지자체 핑계대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게 자기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충남의 한 마을 이장은 “종친땅이거나, 소유주가 외국에 있거나, 작고하셨지만 상속이 안 끝난 농지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인근 농민들 중 10% 가까이가 농사를 짓지만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저 같은 경우도 3필지를 못 올렸는데, 토지 소유주가 농사는 짓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그냥 놔두라고 하니, 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현재로서는 실경작면적과 직불금 지급 면적에 허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어차피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의무 강제하기보다는 경작사실 확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농지 관련 한 전문가는 “현행 법률과 제도 하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면 소농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농지 임대차가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법·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채 제도를 시행한 책임을 당장 농가에만 떠넘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담당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서명, 임대기간이 명시된 ‘농장주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농지소유주가 행방불명됐거나 사망 후 상속 미이행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경작자 본인의 재산세 납부증이나 재산세 납부자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