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0억’ 농업 조세특례 사라진다…농가 살림살이 직격탄
/ 입력2023-02-13 00:00 수정
/ 농민신문
올해말 국세·지방세 14건 종료
면세유 지원 6127억 등 큰 부담
농촌경제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올해말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가 줄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살림살이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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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일몰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국세 6건과 지방세 8건이며, 감면액은 각각 6836억원(이하 2022년 기준)과 2000억3000만원에 달한다.
당장 시급한 불은 농업용 면세유(6127억원) 지원이다. 세금을 제외한 원유 가격 자체가 1∼2년 사이 급격히 뛰었는데 여기에 세부담까지 더해지면 난방·농기계를 사용하는 대다수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 1월 넷째주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1ℓ당 1172.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4원)보다 15% 올랐다. 2021년 같은 기간(657.2원)보다는 78%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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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가가 영농에 투입한 농자재 421개 품목 가격을 종합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2.7% 상승했지만, 72가지 농축산물 가격으로 산출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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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등의 조세특례가 중단되면 농업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후·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식량안보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05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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