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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 칼럼]

[한마음 칼럼] 나는 무얼 바라 여기까지 04

by 농민만세 2023. 10. 18.

한마음 칼럼 : “나는 무얼 바라 여기까지 04”

<쌩 땅을 파라?! Ⅱ>라는 제목으로 노회 게시판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은퇴가 마무리되는 대로 더 상세한 내용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여 교회를 제 것인 양 멋대로 하고 목회자 가족의 생계를 움켜쥐고 목회자를 흔드는 못된 짓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널리 알려 반면교사로 삼아 근절시키려는 것이다.

교회 통장이 제대로 보관되는지 내가 살피기 시작한 2013년부터, 연말 결산 장부와 통장 사이의 차액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2013년 -934,421원, 2014년 -269,145원, 2015년 +207,049원, 2016년 -1,022,523원. 2017년 +850,247원, 2018년 -3,904,372원, 2019년 -3,643,234원, 2020년 -3,140,802원, 2021년 -4,732,270원, 2022년 -1,163,123원 등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수차례 분명히 지도하고 가르쳤다. 하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도 빈틈없이 기록된 장부상으로 금년 2023년 4월 16일 현재 우리 교회 재정에서 모자라는(사라진) 현금은 모두 5백12만8천752 원이나 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목회자 생활비 지급이 그동안 엉망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했던 2019년을 보자. 그해 3월말 잔액이 1백79만4,290원이었는데도 월말에 지급하는 사례비(당시 1백49만원)는 어떤 결의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4월 21일이 되어서야 79만원이 지급되었고, 4월말 잔액이 2백60만5,710원인데 4월 생활비는 5월 5일에 70만원, 19일에 80만원이 지급된다. 5월말 잔액은 1백67만5,280원인데 그달 사례비는 6월 2일에 40만원 지급 등등.

이런 식으로 지난 21년 동안 목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무려 6천8백여만 원이나 된다. 그해 2019년에 나는 교회 재정 상황이 정말 어려운 줄 알고, 죄송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보고자 목회자로서 정말 큰 결심을 하여 대형화물 회사에 취업하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해 교회의 연말 재정 결산 잔액은 3백6십만원을 넘기고 있었다.

지난 2022년 연말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 이전(12월 24일)에 지급해야 하는 사례비를, 교회 통장에 4백65만원이 넘는 현금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말 재정 결산을 해야 하기에 생전 처음으로 거듭하여 지급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9일이 되어서야 지급하였다. 한 줌도 안 되는 목회자 생활비를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도 반성이 없고, 더구나 다른 장로나 교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교회 재정을 제 맘대로 하는 이런 악행은 반드시 처벌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분명히 밝혀둔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다음 주일 당회에서 정식으로 권징 책벌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수작을 부린다거나 또는 정당한 처리를 당회가 미적거린다면, 당사자는 물론 당회까지 노회에 공식 제소하여 처리를 의뢰할 것이다. /계속 (聾)
 


*** 이러나 저러나 교회의 모든 일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을 왜 모르랴!

*** 하지만 나는 지금 벌써 8개월이나 미루어지고 있는 은퇴를 앞두고, 누구든 후임으로 오시는 분은 적어도 이런 환장할 일들을 또 다시 겪게 해선 안 된다는 것 하나만은 실행하고 나가려는 거다.

*** 이런 결심을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지난 3월 이후의 과정은 나중에 연재되는 칼럼에서~

 

 

와오! 이 새벽 시간에 휴게소 라면을 다 먹다니!! 얏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