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시사상식사전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945430&cid=43667&categoryId=43667
요약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내용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세부 금액과 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이것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됐다.
직불금 세부 금액 및 기준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
▶농업진흥지역 내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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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개편
현황
쌀 직불제는 가격 하락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공급과잉 심화.중소농소득안정 기능미흡 등 한계 노출
쌀 농가의 비중 감소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에 한계* 쌀 농가 (전체농가 대비 비중) : (‘05) 938천호 (74%) → (’17) 579천호 (56%)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대규모 쌀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편중되어 쌀 이외의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미흡* ‘17년 1ha미만 쌀 농가(72%)는 직불금의 29% 수령, 3ha 이상(7%)은 38%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현행 직불제 이행의무는 공익적 기능의 적극적 창출에 한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기초적인 수준 요구* EU : 수질오염관리, 동물서식지 보호, 농약의 관리기록 증빙(살포시기.대상 작물.사용량)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상호 준수 의무로 설정
추진계획
◇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고정·변동).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 우대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예시) 농가 : 볏짚 등 농지환원, 생태교란식물 제거, 생태수로 및 둠벙 조성 공동체 :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19.상)을 거쳐 ’20년 시행* 검토과제 : 기본직불 수령자격.지급수준, 단가체계,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선 및 이행점검체계, 준수의무 설계와 수준 등
개편 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대책 추진
논 5.5만ha(‘19년)에 쌀 이외 작물 재배 지원(‘18년 3만ha)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 마련(‘19.하)* 직불제 개편 시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농가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장치 마련적정가격대를 설정하고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 방출 물량을 조정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쌀 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돕기 위해 주요 작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 확대
재배단지 조성, 쌀 이외 작물 기계화(‘17: 58% → ’22: 75%), 배수개선TRQ 증량 최소화.정부수매 확대(논콩 전량 수매, 밀 비축제 신규 도입 등) 및 군급식.학교급식 공급 등 소비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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