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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 칼럼]

임계점에 다다른 농가소득 양극화

by 농민만세 2020. 8. 31.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


지역민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 사회로 급격 진입하고 있는
농촌지역,
더구나 대부분 소농가인
농촌 교인들의 연소득은 과연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더구나, 농가들의
월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백3십7만 2천 원,
그나마 면 단위 농가의
월 생활비는 1백2십6 만 4천 원인데,
60대 농가의 경우에는 9십6만 7천 원, 
70대 이상 농가는 6십5만 6천 원이
통계청의 자료,

물론 이 수치에도 평균의 함정이 있고
특히 생활비 조사의 경우,
심리적 상향 응답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는 조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농어촌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나마 헌금을
바치는 건지 알 수 있지요ㅡ,ㅡ

2019년 충남 평균 농업소득은
연 12,191,000 원이군요

결국 농어산촌목회는
어스름 저녁빛 목회라는 것,
그래도
찬란히 빛나는 황혼목회로 삼기!
할렐루야



https://m.nongmin.com/opinion/OPP/SNE/IND/320323/view


임계점 다다른 농가소득 양극화

/ 농민신문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켜켜이 쌓여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득’이다.

농민들의 삶은 항상 힘겨웠지만, 상대적인 빈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선거에 유독 민감한 정치인들에겐 전체 국민의 고작 4%인 농가인구가 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눈에 띄게 늘어난 농가소득 ‘지표’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졌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4207만원이다. 농가소득 3000만원시대가 13년간 이어지다 드디어 4000만원시대가 열렸다. 4207만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5%에 불과하지만, 그리 적은 연봉은 아니다.

농가소득 4000만원시대 진입은 도시민, 특히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더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그러나 수치에 매몰돼서는 안된다.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 반면 저소득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농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8년 소득 상위 20% 농가의 평균 소득은 1억309만원으로 사상 처음 1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하위 20% 농가의 평균 소득은 928만원에 그쳤다. 928만원은 최근 4년(2015~2018년) 중 최저치다.

잘사는 상위 20% 농가와 못사는 하위 20% 농가의 격차가 11배 넘게 벌어진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이 격차는 8.6배였고, 2018년 도시가구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5배에 불과했다. 농가소득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통계를 좀더 깊게 살펴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해 1000만원도 벌지 못한 농가는 전체의 9.4%나 됐다. 10가구 중 1가구는 1000만원도 안되는 소득으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이 농촌이다.

억대 고소득 농가가 자랑스럽기는 하나 이를 너무 부각하면 대다수 농가의 팍팍함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묻힐 수 있다.
 
빈부격차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해법이 간단치 않음을 잘 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농가소득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세한 농지규모, 급속한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사회적 문제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인하·철폐가 빨라지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는 농가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영세농가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편으론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쏟을까.

하략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55

ⓒ한국농어민신문

“코로나 사태 장기화…저소득 농가 소득안정대책 시급”

- 농경연 ‘2019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코로나19·자연재해 발생 탓
한동안 농업소득 줄어들 전망 

지난해 1분위 농가소득 정체
5분위는 늘어 소득 불평등 심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개선
‘농지연금’ 가입 활성화 등 제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당기간 농업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농가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소득안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 농가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등 위험관리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김태후 연구위원은 최근 ‘2019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KREI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2019년 농업소득 20.6% 감소=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하락했다. 농가소득 감소의 주원인은 농업소득 감소로, 감소 폭이 무려 20.6%에 달했다,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과 냉해·태풍 등 자연재해 확산,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8%)에 힘입어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다만 겸업소득은 영농활동에 기반한 음식·숙박업 보다는 제조·건설업 관련 비중이 크게 늘어, 농업만으로는 소득 창출이 어려운 농민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해 소득을 벌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989만원에서 1123만원으로 13.5%가 증가했는데, 30~40대의 경우 청년창업농 지원제도가,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 심화 추세=1분위(하위 20%) 농가 소득은 정체되는 가운데, 5분위(상위 20%) 농가소득은 증가,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9~2019년 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2.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완화돼 2015~2017년 동안 9.4를 기록했으나, 2018~2019년 다시 10.9로 커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2019년 비농림어가의 소득 5분위 배율이 4.58임을 감안하면, 농어촌의 소득 격차가 도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분위 소득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 비중이 79.4%를 차지,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저소득층 소득안전망 강화해야=연구진은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가 상당기간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와 노무비 인상, 농산물 판로 위축 등이 농업소득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 여름 장마와 호우피해 사례에서도 보듯,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도 농가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진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위험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재해보험금 등 피해보상금이 재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벌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가입률 저조, 대상품목 제한, 품질하락 보상규정 미비, 보험요율 산정 방식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업소득의 확대가 어려운 저소득 농가를 위해 ‘농지연금’ 가입 활성화를 제안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매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담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유 연구위원은 “2019년 농가소득 1분위에 속하는 65세 이상 농가 중 농지 평가액이 8000만원이 넘는 농가 비중이 56.5%에 달한다”면서 “해당 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평균 소득이 1014만원에서 1382만원으로 36.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