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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1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 땐 직불금 깎여…한푼도 못 받을 수도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준수사항 실천에 관심이 쏠린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된 만큼 신청 농민들은 1)환경보호, 2)생태계 보전, 3)마을공동체 활성화, 4)먹거리 안전, 5)영농활동 준수 등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데 필요한 5개 분야 17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작물 심거나 연 1회 경운해야=준수사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현장 점검을 하는 항목은 9가지다. 이 중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는 토양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면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한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거나 시설하우스 안에 콘크리트를 깔지 말아야 한다. 조경용 수목을 심거나 묘지로 활용해서도 안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도 중요하다. 농지와 그 주변엔 폐비닐·폐농약병·폐자재 등을 버려진 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폐기물을 태우거나 묻어서도 안된다. 영농폐기물 처리 상황은 농관원 조사원이 농지 형상·기능 유지 현장 조사 때 함께 점검한다.
◆마을 대청소 등 참여하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 모아야=‘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농관원은 제출된 마을 공동활동 계획 등을 참고해 표본으로 선정한 마을을 방문, 직불금 신청 농민이 마을 대청소 등에 기준 이상 참여했는지 확인한다. 올해는 8시간이 하한선이다. 내년에는 12시간 이상, 2024년엔 24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영농일지 작성·보관’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검정 결과 부적합 신청자를 추려 현장 방문 후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관했는지 등을 살핀다. 내년에는 농약·비료 사용 내역도 작성·보관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는 미리 배포한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숙지하고 추가적으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내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NBS(한국농업방송) 방영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된다.
◆준수사항 어기면 최대 전액 삭감=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항별로 직불금이 10%씩 깎인다. 특히 지난해 어긴 사항을 올해 또 위반하면 20%, 내년에 재위반하면 40%로 감액률이 가중된다. 농관원은 지난해 이미 감액농가에 대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여러 사항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의 감액률이 합산 적용돼 심한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3개 사항은 올해의 경우 주의장을 받는다. 감액률은 내년부터 5%, 2024년엔 10%가 각각 적용된다.
농민 소명 기회도 있다. 농관원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농민에게 서면 등으로 10일 이내 통보하고, 농민은 14일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https://www.naqs.go.kr/ebook/direct202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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