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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 칼럼]365

[封駁/諫諍] 세월호, 한국교회의 치부를 띄워 올리다 [封駁/諫諍] 2014.07.18005 / 세월호, 한국교회의 치부를 띄워 올리다한국교회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세월호’유가족들의 아픔과 하소연에 함께 하는 일에 어째서 그리도 유별나게 개신교회들은 주저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동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알려온 건 어차피 진심이 아니었던 것인가? 어째서 ‘피해자’인 사람들이 도리어 범법자 취급 받는 것인가? 대형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태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유가족들의 탄식이 ‘반국가적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일반 국민으로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런 일이 무슨 ‘반사회적 범죄’라도 되는 것인가? 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위기를 가져.. 2014. 7. 17.
[封駁/諫諍] 결국은 '토질'과 '품종'이 문제 [封駁/諫諍] 2014.07.17 004 / 결국은 ‘토질’과 ‘품종’이 문제인근에 있는 A, B 교회는 모두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들인데 두 교회 모두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이유라면 그 교회들에는 벌써 20년 넘게 장기 목회를 해 온 목사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숱한 교역자들의 억지 이동이 있던 교회이다.소위 ‘장기 목회’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별일 없이 함께 오래 살고 있는 목회자과 그 가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자신들 입맛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기본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중 A 교회는 상당한 성장 동력을 보이고 있기에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된다. 사실 말이지 잘되고 있는 이들 .. 2014. 7. 17.
[封駁/諫諍] 일몰(Sun-set)목회?! [封駁/諫諍] 1014.07.11003 / 일몰(Sun-set)목회의 변(辯)이런 이야기를 노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민망하다. 지난 봄 노회에 보고된, 우리 남면교회(한마음교회)의 ‘교회 현황보고서’ 내용을 노회가 끝난 뒤에서야 보았다. 다른 이의 손을 빌려 작성하고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 불찰이다. 이제라도 정정해야 한다. 원입 12명이 아니라 2명 / 세례 73명이 아니라 63명 / 소계 85명이 아니라 65명 / 중고등부와 아동부는 틀린 곳이 없고, 그래서 전체 합계는 103명이 아니라 83명이다. 불과 6개월 만에 농촌 지역에서 교인이 20명이나 늘었을 리가! 지난 14년 동안 교회학교 아이들 42명에게 세례 주어 도시로 내보냈다. 금년에는 한명도 없을 것 같다. 군에서 갓 제대.. 2014. 7. 11.
[封駁/諫諍] 충남노회 4만 성도 전도 대행진? [봉박(封駁)과 간쟁(諫諍)] 2014.02.04 002 / 충남노회 4만 성도 전도 대행진?지난 2013년 가을, 충남노회 노회장에 선출된 이ㅈ팔 목사와 임원회는 ‘충남노회 4만 성도 달성을 위한 전 노회적인 전도대회’를 기획하고, 충남노회에 소속된 모든 부서, 위원회, 시찰회, 남여전도회 연합회, 교역자회, 청년 중고등부 연합회 등에 대하여 총동원령을 발표하였다.‘2014년 충남노회 전도 대행진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이ㅈ팔 목사는 충남노회 현재 교인 수인 31,058명을 늘려 4만 성도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노회장 자신이 먼저 5명을 전도함으로 노회를 섬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노회 4만 성도 운동본부’는 2008년 11월 이후, 제93회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시작.. 2014. 2. 4.
[封駁/諫諍] '화합' 보다는 '서로 살림'의 노회로 [봉박(封駁)과 간쟁(諫諍)] 2013.05.15 001 / ‘화합’ 보다는 ‘서로 살림’의 노회로이제라도 ‘화합 총대들’의 당선을 축하한다. 우리 노회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았던 일이라고 한다. 갈등하지 않고 화합하는 노회를 위한 총대 선출. 이는 간만에 화평을 이룬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코 간과해서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첫째는 ‘경쟁과 갈등 없이 화합하는 노회’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구도 노회원들의 기본권 곧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고 우리 총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총회 헌법 정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 2013. 5. 11.